정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마련

서울의 한 민간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연합뉴스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을 취득한 후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 절차가 간소화한다.

특히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가 간소화하고 인증에 걸리는 기간은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공공 건축물 신축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아진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올해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강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 조성 계획 수립 시점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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