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환경오염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최초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 동안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고 올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하면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지난 3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정지기간 동안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됩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하는 등 통합 허가 조건을 어긴 혐의로 최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 석포제련소가 이에 불복한다면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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