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이번 달 26일까지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대상이 되려면 통상 올해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매수 후 2영업일 뒤에 주주 증권계좌에 보유 사실이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서 2영업일 전인 26일이 배당자격 획득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예탁원은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일이 아닌 회사도 있다"며, "이때는 공시로 기준일을 확인해 2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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