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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오늘(31일)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신청 과정없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가계대출을 상환 시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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