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30일 이사회를 통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경영권 방어를 해야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고육지책으로 분석되지만, MBK파트너스·영풍은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아연 주가가 곧바로 하한가로 직행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일 대비 29.94% 급락한 108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시설자금 등 확보 목적으로 발행가 67만원에 373만2659주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67만원은 전날 종가 154만3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현재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해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즉시
고려아연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필두로 한
고려아연 이사회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일반공모 증자안건을 의결했다.
고려아연 측은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일반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유 분산을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기업으로 도약을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영풍에 맞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의도가 농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려아연은 이번 총 모집주식 중 80%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하지만, 나머지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과 유상증자가 끝난 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율은 기존 35.45%에서 36.11%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분과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포함한 수치다.
반면, MBK•영풍은 38.47%에서 35.56%로 지분율이 줄어든다.
양측 모두 직접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수치다.
또
고려아연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서는 특별관계자와 합해 총 모집주식수의 3%인 11만1979주 내에서만 배정할 방침을 세워, MBK•영풍 측의 추가 지분 취득을 제한했다.
MBK•영풍도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 회장 개인이 상장사를 마음대로 조종하며 자사주 공개매수를 포함한 배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MBK는 “최 회장 측이 차입금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유상증자로 이를 메꾸려 한다”면서 “일반공모 증자는 최 회장 스스로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행위라는 것을 자백하는 행위이며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남은 주주들에 극심한 피해를 끼쳐 시장에서 매도 당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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