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됩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