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딜레마 ◆
고령화율이 30%에 육박한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만큼 고령 근로자를 둘러싼 정년 제도 개혁 등에 대해서도 한국에 앞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전통적으로 호봉제가 일반적인 일본은 2006년과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잇따라 개정해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도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3가지 고용 확보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고용 연장을 법제화하면서도 개별 기업들이 사정에 맞춰 방식을 유연히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일본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65세 이상 직원의 재고용 후 70세까지 근무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상시 근로자 21인 이상 기업의 99% 이상이 65세까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65~69세 고령층 고용률(65~69세 인구 대비 해당 연령대 취업자 수 비율)은 52%로, 10년 전보다 13.3%포인트 늘었다.
일본 정부는 고령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생산성과 임금 간 균형을 위해 임금을 낮추거나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보통 55세부터 적용하는데, 60세 이후 정년이 연장되면 임금 삭감의 폭이 커지는 방식이다.
특히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와 성과 연동형 임금 체계를 함께 도입해 성과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고용 조화를 위해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간 업무 분담을 구분해서 배치해 갈등을 줄이려 하고 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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