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까지 경합주 현금 이벤트
헌법 청원 서명자에 당첨 자격
불법 매표 모호한 법률 경계서
‘트럼프 승리’ 수단 가리지 않아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 주도인 해리스버그에서 트럼프 지지 유세를 벌이다 깜짝 이벤트로 트럼프 지지자인 한 남성을 추첨해 100만달러 수표를 건네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동영상 캡처>
미국 대선 보름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를 넘는 매표 행위로 비판 받고 있다.


선거 승패를 가리는 경합주에 한정해 유권자를 상대로 매일 한 명씩 당첨자를 뽑아 100만달러(13억7000만원)를 주는 이른바 로또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것.
불법 금권 선거 소지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모호한 법률의 경계에서 트럼프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머스크는 1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트럼프 지원 유세 행사를 열고 대선일인 11월 5일까지 저녁까지 매일 지지 서명자 중 한 사람에게 1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언급한 청원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를 서약하는 내용이다.

머스크는 실제로 이날 유세 행사장에 참석한 한 남성에게 100만달러를 건넸고 이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연방법상 매표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종합하면 그의 정치 이벤트는 충분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미국 전역이 아닌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7곳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전문 법학자인 리처드 하센은 FT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머스크의 행위는 연방 선거에서 투표 구매를 금지하는 핵심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인 브렌든 피셔는 최근 100만달러 수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권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의 정치 이벤트가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P통신에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청원 서명자가 자격이 된다면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없겠지만, 유권자 등록을 조건으로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릭 하센 UCLA 로스쿨 교수 역시 “모든 이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달러를 준다면 머스크는 돈낭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품 행사는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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