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사관리를 돕기 위해 오늘(17일)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이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업무 관리를 돕는 인터넷 기반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를 내년 말까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이들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내달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을 신청하면 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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