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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