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서 벗었을 뿐인데”…이륙전 비행기서 쫓겨난 女승객, 무슨일이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 항공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이 크롭톱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 여객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출처 = 틱톡]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 항공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이 크롭톱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 여객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8일(현지시간) 미국 지역 매체 KABC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이륙하는 여객기에서 벌어졌다.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알려진 두 여성은 비행기에 탑승, 좌석에 앉아 있는데 이륙 전 한 남성 승무원이 이들의 복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내에서는 걸치고 있던 가디건을 벗은 채 크롭톱만 있고 있었다.

덥다는게 이유였다.


이들 중 한 명인 테레사 아라우조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여성인 타라 케히디는 “우리는 배가 살짝 보이는 크롭톱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때 이들에게 다가온 남성 승무원은 “가려라, 뭔가를 입으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성들은 “비행기 안에서 크롭톱을 입을 수 없다는 복장 규정이 있냐”며 스피릿항공의 복장규정 정책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승무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아라오조는 “승무원이 우리를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왜 내쫓으려고 하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며 “당시 같이 있던 승객들도 우리를 변호했지만 한 선임 승무원이 오더니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결국 비행기에서 내릴 수 밖에 없었고 다른 항공편 예약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불조차도 거절됐다.


이 사건으로 두 여성은 1000달러(135만원)을 들여 다른 항공편을 구해야 했다.

다른 여성 승객 한명도 이들을 옹호하다 쫓겨났다.


스피릿항공 측은 이에 대해 KABC에 “모든 고객은 당사 서비스를 예약할 때 특정 복장 기준 등이 포함된 운송 계약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피릿항공의 운송규정에는 고객이 맨발이거나 부적절한 옷을 입은 경우, 옷차람이 외설적이거나 불쾌한 경우 탑승이 거절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옷이 부적절하거나 외설스러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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