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준공 30년 넘으면 계획 수립·조합설립 병행
사업시행 전까지만 실시…3년 단축 효과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상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9월 2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정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꿨고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늦췄다.
현재는 사업계획 입안 전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위한 후속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
안전진단 결과에 발목이 잡힌 조합들이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안전진단을 지목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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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토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 속도는 최대 3년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재건축진단은 조합설립, 사업계획 입안을 병행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지난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대폭 낮춘 바 있는데, 재건축진단에서 이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 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노후 주택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 밖에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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