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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