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적용)로 제한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요양실손보험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요양원과 재가급여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이 상품의 보험 구조를 명확히 한 만큼 주요 보험사의 관련 상품 출시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은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장기요양실손보험에 대한 상품 구조를 정립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이 상품에 50%의 자기부담률을 두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보건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요양급여의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월 지급한도 30만원도 산정된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요양원 상급 침실과 식사 재료비가 있다.
소비자 실익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이 상품의 계약 만기는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장기요양실손보험은 지난해 7월
DB손해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독점 판매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상품 구조 점검에 나서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의 공동 인수(여러 보험사가 손해를 분담해 맡는 계약 형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상호협정을 통해 화재보험 대상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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