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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한국 정부도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빅테크들은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

막대한 소송금액으로 부처들을 압박하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다.

통상 리스크도 '전가의 보도'로 삼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미국의 반발에 보류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대표적이다.


4일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과 정부 부처 간 행정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반발하고 있다.

구글과 메타 본사는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리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구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20년 1월 법인세 5000억원을 추징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결과가 신통치 않자 행정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이 구글에 대한 법인세 추징에 나선 건 구글플레이 매출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은 구글코리아 매출이라는 입장이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재무관리학회 주최 '외국계 플랫폼 기업 조세회피 정책 세미나'에서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정보기술 산업 성장률, 국내 경제성장률,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 등 총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감사보고서상 매출인 3653억원의 31.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최대 5180억원에 달해 실제 납부액인 155억원의 33.4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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