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27일)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목표치를 낮춰잡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들어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계획 대비 큰 은행일수록 내년
DSR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춰 잡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관리 계획을 잡을 때 (은행별로) 목표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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