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총 4만개 이상의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1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2%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구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어제(25일)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 금액이 총 1조 2천789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총 4만 8천124곳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서 총 1조 6천억 원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피해업체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2%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가 3%대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관련 금리는 기존 3.9∼4.5%에서 3.3∼4.4%로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피해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와 보증료율 합계는 기존 최대 5.5%에서 최대 4.9%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여기에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이커머스업계가 정산기한을 40~60일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산기한을 정해온 것이 이번 사태의 주효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기한을 한 달 내외로 설정하도록 현행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산기한보다는 유동성 위기에 있다며, 섣불리 업계 전체를 손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티메프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황용식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티메프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은 본사가 갖고 있던 유동성 위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작정 모든 이커머스업체의 거래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정산 주기를 줄였을 때 피해를 보는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산주기 제한이 영세 기업과 이커머스업계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 개선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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