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국민 세부담만 가중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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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 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26조 문구 일부를 삭제하는 방향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됐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당시 문제의식이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단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세 부담이 커졌단 것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며 세금 부담이 커지자 상당한 반발을 샀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이번에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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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은혜 의원실] |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조세와 부담금 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됐다”며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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