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신청땐 ‘이것’ 필수…10월부터 은행서도 뗄 수 있다는데

KB국민·신한 등 행안부와 업무협약
주담대 신청시 은행서 전입세대정보 확인가능

[사진 =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주민센터가 아닌 신청 은행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31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두 은행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입세대정보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데, 이 서류에는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일자 등 정부가 기재돼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인데, 이는 주민센터를 방문헤 직접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은행과 행안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에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를 열랍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약 2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서 접수된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전입세대정보 실시간 열람과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은행과 행정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KB국민은행 측은 “향후에도 정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간대상 데이터 개방에 힘을 쏟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 사업을 확장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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