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는 것과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점을 규준 제작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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