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최대주주 지위분쟁 관련 사항 미기재 사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0차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효력 불인정 결정은 ‘상장 예비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코스닥 상장 규정 §8)’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으며, 누락 내용은 최대 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됐다.

이에 회사 측은 뒤늦게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을 증권신고서(6차 정정)에 기재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 불인정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예비 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과 같은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의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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