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전자투표율 고작 11%…본격 밸류업, 전자주총 활성화부터 [기자24시]

지난 12일 이사에게 주주이익 보호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진척되면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현장에서 학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장사 측은 의미가 모호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토론회에선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맞춰 제출하자는 안마저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평행선을 달렸다.


각양의 주장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전자주총’에 대해서만큼은 양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코스닥 상장사를 대변하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역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주총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전자주총을 향한 태도는 같지만 물론 그 배경은 다르다.

황 연구위원은 주총 접근성을 키워서 주주권 강화를 꾀하자는 주장이고, 코스닥협회는 주총 개최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양측의 속내야 어떻든 전자주총 도입은 지배구조 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총에 많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효과를 낸다.

현행 제도상에선 개인투자자 참석은 불가능에 가깝다.

‘슈퍼주총데이’라는 말처럼 특정 날짜에 주총일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은 온라인 중계를 제공하지만 온라인 시청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탁원을 통한 전자투표 행사율의 경우 늘어나고 있다지만 올해도 11.0%에 그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갈 길이 바쁘다.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으나, 이번 국회에선 사회적 이견이 덜한 전자주총의 발판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김정석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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