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 최저임금 기준 심의가 오늘(21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1차 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후 몇 차례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구분 여부·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인상액과 인상률은 각각 240원·2.5%였습니다.

만약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같은 폭으로 오른다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 지난해 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영계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는 올해에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돌봄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해당 쟁점으로 오랫동안 대립해온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분을 최저임금 인상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는 일종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거든요. 소상공인들이 폐업도 많이 늘어났고 코로나 이후로 경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같이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6월 27일로 예정된 상황.

다만 현재의 첨예한 대립구도를 감안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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