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200만원 지원
우리카드 단독 시범사업

2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과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가 자기돌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가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해서 1년에 최대 200만원의 자가돌봄비를 지원한다.


3일 우리카드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와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등이 참석해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카드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우리카드 본인 명의의 바우처 형태로 연 최대 200만원의 자가돌봄비를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이란 장애·질병 등의 부양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만 13~34세 사이의 청년이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의 전담인력들이 청년들을 대신하여 아픈 가족에 대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원의 자가돌봄비를 지급한다.


특히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우리카드 단독 시범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정책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 부담완화와 미래준비를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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