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직원의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태광그룹은 올 상반기 중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복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준안은 비위 행위별로 징계 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징계권자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의 여지를 차단했다.

자금 횡령, 법인카드 부정 사용, 부당한 경비 조성 등을 통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 만에 개정하면서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 유지 항목에 포함했다.

계열사와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의 공백 기간에 경영을 총괄한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감사 결과 김 전 의장은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 업체에 15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했다.

태광산업과 태광CC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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