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체납액, 처음으로 1억원 넘어

서울의 한 건물에 상속세 세무 상담 관련 문구가 적혀 있다.

(매경DB)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상증세)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가운데 상속세 불복 건수는 2008년 이후 역대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상증세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 대비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다.

상증세 체납액은 2019년 3148억원이었다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체납 1건당 체납액은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늘어난 1억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상속세 부담에 불복·체납도 늘고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 대비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5.8%)의 2.3배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는 주식할증평가(20%)가 더해지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감세 방안 중 하나로,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각자 받은 유산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