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뉴욕 식당에서 필리핀 원격 종업원이 모니터로 주문을 받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뉴욕 퀸스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한 치킨 가게 주문대에는 점원이 없다.

그 대신 옆에 있는 모니터에서 핸즈프리 이어폰을 낀 필리핀 계산원이 인사를 건네고 메뉴를 추천해준다.


뉴욕과 필리핀은 시차가 12시간이나 나지만, 최근 일부 뉴욕 레스토랑에서는 필리핀 원격 근로자들이 영상통화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매일 고객들을 맞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에서 점원을 고용하려면 최저임금 16달러를 줘야 하지만, 필리핀 원격 근로자들은 시간당 3달러를 받는다.

매장에 손님이 없을 때는 음식 배달 주문을 접수하고 예약 문의 전화를 받는다.

식당 온라인 리뷰 페이지도 관리한다.


원격 근무는 필리핀 근로자들에게도 이득이다.

같은 업무를 필리핀에서 하면 시급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매장 근무만큼은 아니지만 팁도 일부 받을 수 있다.

한 식당에서는 하루에 받은 전체 팁의 30%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최저임금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이 같은 시급은 엄연히 합법이다.

뉴욕주 노동부 대변인은 "뉴욕주 최저임금법은 지리적 한계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원격 서비스 모델은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원격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캐셔' 설립자 장치(34)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문을 닫은 브루클린 다운타운의 한 상하이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다.


그는 식당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임금·고물가에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해외 콜센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가상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가게 영업이익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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