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전입가구 확인서를 직접 열람할 수는 없다.

집주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나 세입자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이 같은 정보를 직접 파악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나왔지만 근본 원인 해결 없이 중개사의 설명 의무만 강화한다고 해서 전세 사기 문제가 해결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입법 예고된 사안으로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관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가구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며 중개사는 직접 설명했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이에 대해 중개사와 집주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또는 날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지시킨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다.

관리비 총액은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이다.

거래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전·월세 거래 땐 중개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가구 확인 등을 통해 먼저 사는 세입자들이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임차인이 확실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집주인 1명이 여러 세입자를 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이런 내용을 모른 채 계약했다간 세입자가 추후 경매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행안 개정안에도 한계는 명백하다.

신설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집주인이 세금 체납 자료 제출이나 열람에 '동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를 직접 파악해 세입자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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