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 협력한다…국토부와 확정일자 정보연계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기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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