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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