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금상선 등 총수일가, 국외 계열사로 국내 핵심회사 지배

사진=연합뉴스 제공
롯데와 장금상선 등 일부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 등 국내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오늘(3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외 계열사는 43개(13개 기업집단)입니다.

이 가운데 11개 국외 계열사(롯데·장금상선·코오롱·중앙·오케이 금융그룹 등 5개 집단 소속)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국외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과 출자 구조는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 중 9개(5개 기업집단 소속)는 16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7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고 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합니다.

장금상선은 총수인 장태순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홍콩 회사가 국내 최상단 회사인 장금상선 지분 82.9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이 직접 보유한 장금상선 지분은 17.03%입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외 계열사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외부 감시도 비교적 느슨해 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