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1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에 따른 배상 미비, 택배 물품 파손·분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입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항공사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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