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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