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와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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