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오늘(11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침수 사고는 3만4천334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 사고 비중이 전체의 93.6%를 차지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침수로 완전히 파손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됐지만, 부분적으로 파손된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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