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안내를 강화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신청을 했지만 요건 미비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메시지를 통해 그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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