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