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당 광고한 행위로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 제재 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큽니다.

통신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 이통3사의 실제 속도 평균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0Gbps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 인정한 사례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 피해를 고려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을 기반으로 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68억3천만원으로 과징금 금액이 가장 큰 SK텔레콤은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렴하는 대로 강경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의결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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