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가 부과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무료 배송'이라고 고지한
한화갤러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그제(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1인 소파 스툴 세트'를 판매하면서 배송정보란에 '무료 배송'이라고 적었지만, 상품명과 상품정보란에는 '착불 배송' 등의 내용이 고지됐으며, 실제 구매 시에도 배송비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 갤러리아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인 배송비 정보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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