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 백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천만 원, KT 139억3천만 원,
LG유플러스 28억5천만 원입니다.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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