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를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자산을 조기상각하는 방안을 유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증권사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을 추진합니다.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이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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