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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