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22일)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모레(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글피(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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