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으며,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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