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에 대출금리 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금리 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과 사외이사의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시재 관리 업무 강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과 개선 사항 17건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계약대출에서 객관적인 가산금리 산출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있어 적용되는 가산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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