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생명에 대출금리·금리인하요구권 불합리 개선 통보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에 대출금리 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금리 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과 사외이사의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시재 관리 업무 강화,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사항 9건과 개선 사항 17건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계약대출에서 객관적인 가산금리 산출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있어 적용되는 가산금리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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