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치매 등 중대한 질병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을 위한 치매 보험이나 CI보험 가입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로 보험 계약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시기는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기간 중으로 회사별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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