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오늘(17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게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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