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면제됐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오늘(17일)부터 다시 징수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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