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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