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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더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998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초점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와 공정위가 기업간담회 등에서 들은 건의 중 하나는 지주회사 체제인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더 고용하려고 해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대비 고용 비율은 전체 장애인은 30% 이상, 중증 장애인은 15% 이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622곳으로, 장애인 약 1만4천 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128곳으로, 장애인 약 6천 명이 이곳에서 근무 중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은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 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의료법인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1년 이상 도급 계약을 하면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연계고용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만 이런 연계고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3곳인 장애인 대상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1천 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개소합니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은 작년 3천850명에서 올해 1만5천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맘껏 누려야 할 당당한 주체"라며 "장애인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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